특정기능 등록지원기관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을 받으셔야 일본에서 체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학력에 관계없이, 업무 자체가 외식업, 숙박업, 건설업, 개호업, 제조업 등에서 기능인력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특정기능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정때문에 특정기능은 중남미나 동남아 출신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지만, 일본에서 살아 가는 수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영주자 등이 아니시라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의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더라도, 커피숍이나 개호현장에서 일하신다면 당연히 특정기능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당 사무소는 등록지원기관 업무를 등록했습니다.

특정기능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등록지원기관과 반드시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대부분이 행정서사의 업무 범위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해하실까바 첨언한다면, 전문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행정서사가 이 업무를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전문성을 고려하면, 행정서사와 사회보험노무사의 자격을 모두 갖춘 등록지원기관과 연계하시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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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한국사람 중에 행정서사와 사회보험노무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등록지원기관 업무를 하는 곳은 지구상에 마니또 행정서사사무소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어차피 고를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고민하시는 그 시간 모두가 그저 손실일 뿐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회사에서 받고, 취업희망자에게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급 수수료는 이와는 다른 부분이라 취업희망자가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해 회사가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