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등을 청구할 때, 외국인이었던 사람은 일본에 처음 입국할 때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원표나 출입국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만 20세가 지나서 일본에 입국하기 전의 기간동안,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에 (사실상 납부할 방법도 없음), 그 기간동안은 미납이 아닌 합산대상기간(合算対象期間)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금수급할 기간이 채워졌다면 이 서류를 첨부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연금납부에 관련된 개인의 인생을 총 정리해 두어야 추후에 말썽이 없기 때문에, 연금청구 심사시에 제출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외국인등록원표 및 출입국기록에 대해서는 현재 요쯔야의 出入国在留管理庁総務課出入国情報開示係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류작성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을 받아 대리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의 독점업무영역에 해당합니다.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수수료 (300엔 수입인지), 반신용 봉투(레터팩), 본인확인서류입니다.
본인확인서류는 본인이 창구방문시에는 신분증이며,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신분증 사본과 주민표입니다. 한편, 대리인이 창구방문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 대리인은 특정 양식의 위임장), 위임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이며,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표도 추가됩니다.
또한, 서류를 해외에서 보낸 경우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니, 날짜 계산을 잘 해야 함), 서신의 봉투도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발급으로부터 30일 이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서류준비가 굉장히 타이트 합니다.
부족한 첨부서류 없이, 청구서 제출이 되면, 통상 한달 정도 후에 서류가 발급됩니다. 우편으로 청구하면 대략 5~6주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ivacy/foreigner.html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아래와 같은 문서로 발급이 되거나, 서류에 미비점이 있다면, 거절 혹은 추가 지시가 옵니다.
한편, 이 서류에는 입국에서부터의 신분(혼인, 이혼 등) 및 비자 변동에 대한 내역이 모두 기재되므로, 그 사람의 역사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