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양자입양


일본인과 한국인의 양자입양은, 일본인끼리나 한국인끼리의 양자입양과는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생각보다 이러한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입양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나 본적,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또한 동의를 해야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지가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신고서류에는 일본문자로만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및 증인 및 동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일본어를 못하는 경우, 당 사무소에 서류준비 및 작성에 대해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신고서 외로, 한국에 사시는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하셔야 하는 분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번역합니다.

​본 서류 제출은 워낙 중요한 신분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성대리는 당연히 행정서사 독점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반드시 구약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자(使者)로서 서류전달만 가능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일본의 서류문화에 익숙하시지 않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꼼꼼히 확인해서 서류준비를 하며, 제출 당일에는 양자입양의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구약소에 방문해, 접수처리 합니다.

접수가 종료되어 시스템에 반영이 되면, 아래와 같이 수리증명서와 양자 입양이 완료된 호적등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일본에서의 처리는 끝났고, 원칙적으로 양자입양이라는 행정처리 절차는 종료된 것이라, 당 사무소의 업무도 종결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한국법에 따른 권리의무를 위해, 한국에도 양자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후의 상속문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위에 제시한 두건의 서류 및 (번역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번역본과 양부모 및 양자녀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에 가서 양자입양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번역본 작성을 하고, 이러한 서류를 한국에 계신 분에게 송부하는 등의 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