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청구


일본으로 건너오셔서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셨거나, 영주자 등 이신 분들 중에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은, 사회보험노무사에게 노령연금 청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금 청구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풍문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회보험노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연금청구대리 행위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무상 대리 행위가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대리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어디에서 거주를 하셨건,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건, 의뢰를 받은 사회보험노무사는 자신이 편한 곳에 가서 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노무사에게 편하다는 것은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객에게 부담을 요청할 의뢰비도 가장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당사무소에서는 가와사키 연금사무소가 가장 가깝습니다.

노령연금은 일본에서 청구하는 연금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 청구 당사자의 신분증 (영주자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재류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표 (마이넘버가 기재된 것이 좋음)

​- 호적등본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 기본 증명서 및 번역본

​- 혼인관계 증명서 및 번역본

​-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원표 (만 20세 이후의 입국전후 기록이 모두 확인이 되도록)

​- 청구서

​- 위임장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위임할 때)

​- 이유서 (일부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그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서류들..

​- 연금청구서

한번에 제대로 준비해 가기는 쉽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연금사무소에서 준비가능한 서류를 바탕으로 부족한 서류를 체크해 주면, 보충해서 다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담당자의 꼼꼼한 확인과정을 거치고 접수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받게 되며, 통상 한두달 정도 후에 연금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예정액도 조회가 되며, 일반적으로는 접수가 되면, 의뢰사안은 사실상 완료된 것이나, 간혹 연금기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