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귀국을 검토할 때의 연금 문제는 생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영주와 연금 관계 : 연금은 기본적으로 재류자격의 유무보다는 납부 실적에 의해 수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영주자의 경우 合算対象期間이라는 것이 있어서, 30대이상 이라면 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금 청구전에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말소시키면 合算対象期間이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영주자의 자격에서는 연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영구귀국 후에는 연금 청구가 불가능하여 탈퇴일시금만 청구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몇년 ~ 몇 십년 후에 연금 청구를 하지만, 연금 청구권이 없고, 탈퇴일시금 청구권도 시효에 의해 상실되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사실상 얽혀 있어서, 단편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시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따르기 쉽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하면서, 일부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일부러 감추시는 경우,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 연금청구 : 한국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나, 일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표를 말소하고, 일본에 배우자가 남아있게 된다면, 주민표와의 관계때문에 처리가 복잡해 집니다. 주민표가 다르다면 반드시, 주민표가 같더라도 동일세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금환급 : 노령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정액이상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며, 탈퇴일시금의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이 수입액에 따라 지급대상에 포함되거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떤 판단을 하여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출신고 및 재류카드 반납 : 상기의 문제가 처리 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탈퇴일시금의 청구 관계로 인해 미리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에는 탈퇴일시금 청구의 경험이 많은 귀국자들의 블로그 기사가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체험담을 참고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던 분들은 사회보험노무사 겸 행정서사 자격을 가진 전문자격사와 허심탄회한 상담을 한 후에 의뢰를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