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요양비 청구


  • 한국 방문중에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해외요양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인 보험자가 치료목적의 해외출국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단순 방문 중에 발생하거나 인지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를 하였다고 거짓을 말한다면, 명백한 사기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사기를 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 해외요양비 환급을 하려는 경우, 환급시까지 건강보험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퇴사나 전출신고(주민표의 말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진료기록 등을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하는 등, 일정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에 관련한 서류 작성에 관한 것이므로, 본인이 하시거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노무사가 적합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이 세대주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가족간에 통장을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급금이 큰 경우라면, 이 참에 화해라고 할까,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돌려 받도록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귀국을 하시면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해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정처리는 없고,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셔야 직권말소 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되면, 그전에도 직권말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주를 포함한 재류자격의 유지 혹은 영구귀국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요양비 청구 대행은 사회보험노무사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구귀국을 염두해 둔 경우에는 행정서사를 겸임하는 마니또 사회보험노무사 / 행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